유사수신
관련법규 | 유형 | 처벌규정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유사수신 행위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유사수신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광고를 한 경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법인 대표자 등이 유사수신행위 광고를 한 경우 |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 |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유사수신행위/사기죄 성립 가능성
대부분 사기죄로도 함께 공소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기죄 전반에 대한 대응 방안 또한 마련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