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관련법규 | 유형 | 처벌규정 |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전화상담원등 직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 통장 대여 등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사기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사기 |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
컴퓨터등 사용사기 | 이등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징역 | |
특정 범죄조직에 속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 형법상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도 함께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