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엘 학교폭력 팀 –
뇌물 • 공직선거법
관련법규 | 유형 | 처벌규정 |
뇌물수수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뇌물 몰수 또는 추징 |
뇌물 약속, 공여, 공여의사 표시한 사람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수뢰액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5년 이상 유기징역 |
수뢰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7년 이상 유기징역 | |
수뢰액 1억원 이상 | 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 |
*뇌물수수죄 성립요건 대가성이 존재해야함. 대가의 형태가 반드시 금전이나 유형의 물건이 아니더라도, 향응 또는 성접대 등도 뇌물로 인정될 수 있다. 뇌물을 받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뇌물을 요구한 사실만으로 뇌물수수죄가 인정되고 서로 뇌물을 주고 받은 경우에도 성립. |
공직선거법
유형 | 처벌규정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선거기간을 어기고 먼저 선거운동을 시작하거나 선거운동방법 등을 위반 |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는 것 |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 당해 선거군 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대하여 금전 •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
매수 및 이해유도 | 선거와 관련하여 한 행위의 대가로 선거인, 후보자, 선거운동원 또는 당선인에게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 |
관련법규 | 유형 | 처벌규정 |
공직선거법 | 선거운동기간위반 • 부정선거운동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 허위사실공표-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후보자비벙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기부행위 금지 • 제한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매수 및 이해유도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