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횡령 • 배임
관련법규 | 유형 | 구분 | 처벌규정 |
사기 | 타인은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횡령 |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배임 |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 ||
업무상 횡령 및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 및 배임죄를 범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