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사건 수임 사건 수임 직후 변론방향 수립
수사 시작 단계에서 변호사의 역할
의뢰인과 면담, 서면 제출 및 조사 입회 등
경찰 수사개시
인지사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지하여 수사개시 된 사건
고소 • 고발사건
고소 :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의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지
고발 : 사건의 당자사가 아닌 제3자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될 때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
고소인 진술
피의자 신문
첫 조사를 통하여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므로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 진행(*필요 시 진행)
체포와 구속
체포 : 48시간에 한하여 피의자의 신체적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제도
대부분 법원의 체포 영장이 있어야 하지만, 현행범 혹은 긴급 상황에서의 체포는 영장
없이 가능. (다만,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신청 진행해야함)
경찰의 구속 : 10일 / 연장불가
검찰의 구속 : 10일 / 연장 1회 가능
법원의 구속 : 2개월 / 지속이 필요한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가능
*상소심의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 3차 갱신도 가능합니다.
구속영장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혐의가 인정될 상당한 증거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 즉시 구속되며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야합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여부 결정 단계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면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지 판단하는 단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그 혐의가 인정 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증거가 인멸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검사에게 억울함을 변론할 기회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그 혐의가 인정 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증거가 인멸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검사에게 억울함을 변론할 기회가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단계(구속영장실질심사)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심문기일을 잡고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구속이 합당한 구속이였는지를 재판단하는 절차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 불합리하게 고속당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판사에게 억울함을 변론할 기회이니 이를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구속이 합당한 구속이였는지를 재판단하는 절차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 불합리하게 고속당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판사에게 억울함을 변론할 기회이니 이를 잘 활용하여야 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
송치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이 하위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사건을 법리적 검토 후, 법원에 기소할지 말지 결정하는 단계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더 높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므로 경찰 단계에서의 신문보다 좀 더 신중히 진술 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단계에서 미처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단계에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유예)
혐의없음: 수사단계에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결정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고 피의자의 여러사정을 감안하였을 기소할 실익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결정
기소(구공판, 구약식)
구공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요구되는 죄에 대하여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려
야하는 경우
구약식: 피의자에 대하여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불복하게 되는 경우 정식 재판으로 회부하여 유무죄를 가림
검찰 기소 단계에서 변호사의 역할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강압수사, 무리한 자백요구, 불리한 진술 저지, 조사 완료 후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검토 후 수정 등의 역할을 합니다.
이후 법리적으로 무혐의(죄가안됨,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 될 수 있게 합니다.
이후 법리적으로 무혐의(죄가안됨,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 될 수 있게 합니다.
법원
공판준비
공소장을 통해 공소사실을 파악
사건기록 분석 및 검토, 사실관례와 법리 등을 고려한 변론방향 수립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계
공판절차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두고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변론진행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공판검사의 피고인 신문 등이 진행
피해자 합의 진행(*필요시 진행)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등 서면제출
변호인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후 변론 종결
보석신청(구속피고인)
법원에서 구속되어 있는 자에게 적당한 조건을 붙인 후 구속을 해체하는 제도
피고인으로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온전한 방어권을 행사 할 수 있고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석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석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석의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선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잡고 최종 판단
(선고 당일, 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구속)
판결에 불복 시
당사자는 판결 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항소 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